기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다음 연도 5월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하며, 제출 서류는① 경정청구서·과세표준확정신고서, ② 원천징수영수증, ③ 누락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5(공제·감면)·제85조 제3항(이미 납부한 경우) 적용 • 연말정산·경정청구 절차는 소득세법 제143의4에 근거 •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보통 6~7월)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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