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납품할 때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조달청에 물품·용역을 납품하면서 매입세액을 늘리려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매에 대해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부가세·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5조).
    •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제때(공급시기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취하고,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세가 별도 기재된 증빙을 보관하면 전액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접대비·개인용품·비영업용 차량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전 목적을 검토하고 증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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