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가족)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후 해당 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영수증·전표 형태로 확보합니다.
    •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회계 담당자는 증빙을 검토 후 ERP에 전표를 입력하고, 직원에게 환급 처리합니다.
    • 모든 절차는 회사의 경비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증빙 누락 시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