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액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0.4%). 외국인·외국법인에게는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