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근린생활시설(예: 원룸)으로 등록된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 한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국세청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으며, 추후 세액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은 원칙 제외
    • 주거용 사용 입증(전기·수도 등) 시 예외 가능
    • 국세청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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