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란 무엇인가요?

    2025. 8. 22.

    기부금공제는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 정치자금·우리사주·특례·일반기부금 등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분은 10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은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와 일정 소득·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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