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5. 8. 22.

    조달청에 물품·용역을 납품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한에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미등록·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달청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기본이며, 세액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액을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한 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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