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을 위한 회계 장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2.

    상품권매매업은 상품권 발행·판매·사용·할인·소멸 시점별로 매출·선수금·할인액·매출에누리 등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합니다.

    • 발행 시: 액면가액 전액을 ‘상품권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 차감계정에 기록한다.
    • 판매·현금 수취 시: 현금(또는 은행) 계정과 상품권선수금을 대변·차변에 반영한다.
    •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선수금’을 ‘매출’로 전환하고,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대체한다.
    • 유효기간 경과·소멸 시: 남은 금액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한다.
    •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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