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당해년도 복식기장일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율에 간편배율 또는 복식배율을 곱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2.

    전년도에 간편장부를 사용했더라도, 당해년도에 복식기장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복식기장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사용해야 하며, 간편장부 배율을 적용해 소득을 낮추는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복식기장 의무자는 복식기장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 복식기장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복식기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와 복식기장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있나요?
    복식기장 전환 시 필요한 재무제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