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물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경조물품은 수혜자에 따라 복리후생비(내부) 또는 접대비(외부)로 비용 처리합니다. 20만원 이하이면 증빙 없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지만,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전액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로 분류하고, 증빙자료(청첩장·부고장·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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