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3만원 이하) 거래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소액(3만원 이하)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간단한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해당 영수증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정규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3만원 이하 거래는 영수증 등으로 증명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 사용 가능
    • 모든 증빙서는 5년간 보관(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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