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겸 사업용 공간의 월세를 어떻게 구분하여 경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2.

    주거와 사업을 겸용한 공간의 월세는 사업용 부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전체 면적(또는 사용시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을 정확히 측정한다.
    • 해당 비율만큼 월세를 안분 계산해 경비로 처리한다.
    • 임대차계약서, 도면·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용 사용을 증명한다.
    • 매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 시 세무서 사전 상담을 받는다. ※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구분이 불명확하면 경비 인정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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