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이 한도 초과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한도 이내이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한도 이내: 퇴직소득세율(5~20% 등) 적용
    • 초과분: 근로소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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