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방소득세를 다른 관할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22.

    주소지가 다른 관할지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했을 경우, 신고·납부된 세액은 원래 납세지(12월 31일 기준 주소)와 차이가 있으면 수정신고(또는 예정신고 시 해당 월 말 주소)와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로 온라인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필요 시 고지서 송달지 변경·주소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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