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3,100만원일 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22.

    임대료 3,100만원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등록사업자: 필요경비 60%·기본공제 400만원 적용 → 과세표준 8,400,000원, 6% 세율 적용 시 세액 ≈ 504,000원. • 미등록: 필요경비 50%·기본공제 200만원 적용 → 과세표준 15,300,000원, 6%·15% 구간 적용 시 세액 ≈ 1,215,000원. 신고는 5월 말까지 홈택스(또는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