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발행해도 되나요?
2025. 8. 22.
네, 가능합니다. 8월에 발생한 거래는 다음 달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한을 맞춘 것이며, 9월 거래는 10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되지만 9월 10일에 미리 발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국세청 전송 의무
- 지연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미발행 시 2% 가산세 부과
- 10일이 공휴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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