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분을 법인세 수정신고 할 때 필요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매출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는 누락된 매출액과 부가세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 기한 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합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순으로 감면을 적용 배제해 추징세액을 산정합니다.

    • 익금·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수정신고 시 회수액 익금·손금 산입)
    • 사내유보 처리: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사내유보)
    • 감면 적용 배제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손금·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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