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수입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일 때 적용되는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 3.3% 후 세액 확정) 중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를 70%까지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지속·반복적인 사업으로 간주돼 실제 손익에 따라 과세되며, 필요경비는 실제 비용(또는 업종별 경비율)만 인정돼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급여형 원천징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가산세·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강의 형태에 맞는 소득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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