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폐기물 마대자루는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22.

    불연성폐기물 마대자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4호(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와 제26조 제1항 5호(폐기물 관리용품)에서 면세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 시행령 제29조 11호·제35조 1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해당 조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판매자가 구청·시청 등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았는지, 그리고 가격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책정됐는지를 확인하면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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