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수수료는 비용처리 해도 되는지?
2025. 8. 22.
네, 카드매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계상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록하고, 카드 사용내역서·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 1,000만원 한도 내 1.3%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과도한 수수료 지출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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