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2.
교육공무원이 오피스텔·주택 등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또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①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세자 선택) 후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연 2천만원 초과 시 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면세(단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②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이면 매출에 대해 신고·납부. ③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④ 임대소득이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연금 수령액과 비교해 관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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