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8. 22.

    급식 알바가 일용직 형태로 하루 단위로 고용·임금 지급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규적인 근무일정·월급 형태로 고용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제47조는 일용근로소득을 ‘하루 단위로 고용·임금 지급되는 근로’로 정의합니다.
    •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실제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근로소득 중 적합한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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