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3.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출처1]
- 60세 이상 부양가족은 추가공제 대상[출처2]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 규정에 근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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