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창업감면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3.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폐업 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증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가 기존과 달라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 · 사업장·자산 인수 등으로 기존 사업 연속성이 없음을 입증 위 조건을 만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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