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승용차를 사업경비로 공제하려면(1) 차량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운송·자동차 판매·렌탈·운전학원·보안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9인승 이상·경차·소형 화물차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종이어야 합니다. (2) 연료 구입 영수증·주유내역을 보관하고, 차량운행일지·임직원 전용보험 등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3)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영수증·운행일지를 첨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