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2025. 8. 23.
투잡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80%(또는 60%)를 기본 필요경비로 산정하고, 실제 지출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인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필요경비는 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소득세법 제37조)
- 증빙이 없을 때는 소득의 80%(특정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실제 지출을 증명하면 초과분까지 인정(판례: 세사소법2002‑032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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