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가능한 증권의 평가 이익과 처분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 및 소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3.

    매도가능증권에서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먼저 평가이익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무상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후 증권을 처분하면 매도가격‑취득원가(이미 포함된 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이미 과세된 평가이익은 손금(조정)으로 차감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평가이익은 익금산입(시가‑장부가액)으로 인식 → 과세소득에 포함
    • 처분시 매도가격‑(취득원가+이미 인식된 평가이익)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인식
    • 이전에 인식한 평가이익은 손금(조정)으로 차감해 순이익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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