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할 때는 (1) 양도·양수 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설립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신고하고, 이월과세 적용을 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상 주의점은 • 포괄양도 요건(사업장별 권리·의무 전부 승계, 사업 동일성 유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업권 등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대리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시 자산·부채를 정확히 평가·계상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