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3.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고추·후추를 분쇄한 상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1차 가공(분쇄)만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후추 가루를 포장해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추를 분쇄한 후 양념을 추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다른 식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