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3.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고추·후추를 분쇄한 상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1차 가공(분쇄)만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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