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과 과세기준일이 구별된다는 판례가 있나요?
2025. 8. 23.
네, 대법원 78누143(1979.3.13) 판결에서 납세의무자는 세액 고지·납세결정서에 명시되어야만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보았으며, 고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과세대상 사건 발생일)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별도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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