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세무사를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3.

    세무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세무사 활용을 권장합니다.

    •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고,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매출 4,800~8,000만원 사이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면 7월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고, 증빙·계산이 복잡해 세무사에게 맡기면 절세와 가산세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원천세·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포함되므로, 증빙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전문적인 대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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