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무서에서 코인 매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탕감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23.

    코인 매각으로 부가가치세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코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과세대상은 재화·용역 공급이며 코인 매각은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환급액은 익금(법인세법)으로 귀속.
    • 판례(부가세 착오징수·환급 사례)에서 환급액이 익금으로 인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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