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 세금에 대해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5. 8. 23.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세금 혜택과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기존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 설비를 신축하거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별도 사업자등록·입력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매출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해 부가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연 매출 3억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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