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의 직원 할인도 항공사와 동일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 8. 23.
다른 업종도 항공사와 동일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원 할인은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제공되고,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는 모든 기업의 직원 할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은 할인액의 합리성·일관성·시장가격 대비 수준입니다.
- 국세청·국세질의(법인세과‑724, 법인46012‑2300)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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