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간이과세와 복식부기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23.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를 지니면서 동시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납세자가 공동사업과 별도의 단독사업을 각각 운영할 때입니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예: 부동산임대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납세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단독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장은 별도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수입금액을 따로 판단하므로, 하나는 복식부기, 다른 하나는 간이과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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