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때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8. 23.
렌터카 이용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돼야 하며, 비용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이며, 그 중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제출하면 1,500만원 초과분도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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