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을 회수하는 해지가산세와, 해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6.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13‑2‑28 이전 가입자는 해지금액의 2%를 5년간 추징(해지가산세)합니다.
    • 2013‑3‑1 이후 가입자는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인 경우 해지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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