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해지한 농협 큰사랑연금공제1형(세제적격) 금액에 대해 이번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2025. 8. 23.
연금공제(세제적격)를 중도해지했을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13‑02‑28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해지금액(납입액)의 2%를 5년간 추징세액으로 납부(종합소득세에 가산).
- 2013‑03‑01 이후에 가입한 경우: 5년 이내 해지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따라서, 가입일자를 확인해 2% 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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