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일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125cc 이하 이륜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식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125cc 초과 이륜차는 업무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