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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 카드 과세매출이 표시될 경우 별도로 매출을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3.

    네, 전자세금계산서에 카드 과세매출이 표시되면 별도로 카드 매출을 구분·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현금 매출을 구분해 장부에 기재(사업자 어드민 페이지 등에서 조회) 
    • 세법상 카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이 금지돼 있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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