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일반과세자와 새 사업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3.

    기존 일반과세자와 새 사업이 자동으로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사업장은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해 복식부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존 사업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새 사업은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2025년 기준) 초과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기준 미달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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