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기록할 경우 중간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3.
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기록한 음식점은 카드사 전표·POS 데이터를 월별(또는 분기별)로 정리해 부가가치세 중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 카드 매출은 카드사 가맹점 관리자 사이트·POS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대조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 월(또는 분기)별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46조에 따라 중간예납(분기) 또는 월별 신고(간이과세자는 연 1회)합니다. · 입금 내역·계좌 확인을 통해 카드 매출 입금 여부를 검증하고, 차액은 카드사 수수료 차감액으로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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