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중간 결산 시 기말상품재고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3.

    중간 결산 시 기말상품재고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와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재고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되며, 이는 중간 결산에서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해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간 결산에서 매입세액공제와 실제 매입세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떤 자산에 한정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에 대한 세액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