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산재가 종료되어 무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5. 8. 23.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직인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 세금면책·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재산 압류·납부능력 부족’ 사유를 근거로 세무서에 탕감(결손처분) 신청 ② 필요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재산·소득 없음 증명(예금잔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납 사유 진술서 등 ③ 체납액이 발생한 두 세무서 각각에 신청하면 됩니다. ※ 세무서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세목(예: 소득세) 체납 시에도 탕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손처분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이 거부될 경우 재심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