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을 임대사업자의 경비로 공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5. 8. 23.

    경유차량을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적절한 증빙과 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이 임대사업과 직접 연관된 업무에 사용되는지 운행일지 등으로 증명
    • 임대료(보험·자동차세·수선유지비 차감 후)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연 800만원 한도 적용(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월)
    • 사업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영수증을 보관
    •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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