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와 2월 10일 제출기한과 차이가 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2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과세기간별 세액 산정·공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3·제163조의2는 연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을 매년 2월 10일로 정하고 있어, 연간 신고와 별도로 연도 말에 한 번 더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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