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세금 체납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2.

    6000만원(6천만원) 규모의 체납세금은 5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현행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고지·독촉·압류·청구 등의 조치를 하면 시효가 중단·연장되므로, 실제 징수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억원 이하 체납 → 5년(국세징수법 제31조) • 조치 시 시효 중단·연장(국세징수법 제31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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