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755,950원의 가산세와 연체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2.

    332,755,950원의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의 10% (고의·중대한 경우 20%) → 332,755,950 × 10% = 33,275,595원(고의 시 66,551,190원).
    • 연체이자: 연 7.3% (일 0.02%) → 332,755,950 × 7.3% ÷ 12 ≈ 2,025,000원(월 기준). ※ 실제 적용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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