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2.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업무를 위해 받는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용 법무 서비스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개인적 용도의 법무 서비스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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