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과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법인 간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 이자율로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인 경우 인정이자율(4.6%)을 적용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비용으로 손금산입되며, 지급 시 25%(지방세 포함 27.5%)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율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특수관계인 시 인정이자율(4.6%) → 당좌대출이자율(시가)
    • 세무 처리: 이자비용 손금산입, 원천징수세 27.5% 납부·신고, 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계약 없이 포괄적 약정 시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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